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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기공명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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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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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제 1장 총칙

개정일 : 2017.3.24 / 2018.3.30 / 2020.11.4 / 2021.11.6 / 2023.01.02

제1초 (명칭)

제 1 조 (명칭)

이 회는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라 칭하고 영문은 Korean Society of 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KSMRM)(이하 “학회”)으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학회는 자기공명의과학(영상, 분광, 장비 등)의 의약학, 이학, 공학 등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및 국제적 관련 학술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학술 진흥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가. 자기공명의과학에 관한 학술 연구 발표, 특강 및 연수 교육
  • 나. 연 1회 이상의 학술 대회 및 연구 발표
  • 다. 학회지와 학회 간행물 발행 및 배포, 관련 서적의 번역 및 저술
  • 라. 자기공명의과학에 관련된 국내, 외 교류 및 협력
  • 마. 국제 학술 자료의 조사, 수집 및 번역
  • 바. 회원의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 사. 자기공명의과학 분야 관련 교육 및 연구 활성화
  • 아. 기타 학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내의 장소에 둔다.

제 5 조 (연구회 및 지부)

학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연구회 및 지부 임원 구성)

연구회 및 지부는 학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연구회와 지부 임원 구성은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의 구성

제 7 조 (회원 구성)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가. 정회원 -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자기공명의과학을 전공한 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자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상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후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1. 정회원 중 연회원, 원로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A. 연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B. 원로 회원은 학회 활동에 모범적이고 직전 5년간 회비를 낸 65세 이상의 정회원 중 상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나. 준회원 - 영상의학 또는 자기공명의과학을 전공하는 전공의, 학부 또는 대학원생으로 입회 절차를 거친 후 상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후
    준회원으로 인정한다.
  • 다. 특별 회원 -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 회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의 발의에 의해 상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라. 명예 회원 -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인사로서 상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마. 외국인 회원 –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 영상의학 전문의 또는 자기공명의과학을 전공한 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자로서 학회에 입회를 원할 경우
    입회 절차를 거쳐 상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후 외국인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가. 정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은 총회 또는 임시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의 의제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다. 정회원은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 대회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학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가.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 등은 물론 이사회의 제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학회가 개최하거나 지정하는 학술 대회 및 연수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나. 회원은 상임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가. 회비를 5년 이상 체납한 회원에 대해 상임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나. 학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에 관련된 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학회 또는 다수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 본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경우
  •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제3장 임원

제 11 조 (임원)

학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상임 이사와 평 이사를 통틀어 이사라고 한다.

  • 가. 회장 1명
  • 나. 차기회장 1명
  • 다. 감사 2명
    • 총무이사 1명
    • 재무이사 1명
    • 학술이사 2명
    • 편집이사 2명
    • 교육이사 2명
    • 홍보회원관리이사 2명
    • 국제협력이사 2명
    • 기획이사 2명
    • 정보이사 1명
    • 법제/보험이사 1명
    • 특임이사 약간명
    • 총무간사 1명
    • 연구이사 2명(MD/PhD 각 1명)
  • 마. 평 이사
  • 바. 자문 위원 약간 명

12조 (임원의 선출)

가. 회장 (및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 종료 이전에 차차기 회장을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회장은 임기 마지막 총회 3개월 이전에 전 회장, 회장, 감사, 차기 회장과 상임 이사 약간 명으로 조직된 차차기 회장 후보 선정 위원회 (이하, 선정위)를 구성하여 복수의 후보를 선정한 후 확대 상임 이사회에 추천한다.
  • 확대 상임 이사회는 선정위에서 추천된 후보 중 비밀 투표 방식에 의해 다득표자로 단일 후보자를 선출한다. 출석 투표가 불가할 경우 사전 투표로 대체한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한다.
  • 확대 상임 이사회에서 선출된 차차기 회장 후보자는 평 이사회와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차차기 회장으로 선출된다.

다. 감사 후보자는 현 회장 임기 직전의 확대 상임 이사회에서 추천되고 평 이사회의 추천 승인을 받아 정기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된다.

라. 상임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마. 평 이사는 학회 회원 중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학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중에서, 상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바. 자문 위원은 당연직인 전임 회장 및 이에 추가로 학회 회원 중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학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중에서, 상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학회 회장, 상임 이사, 평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 나. 차기 회장은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 다음 날부터 2년간 회장으로서 임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차기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 직후 개최되는 학술 대회일로부터 개시된다.
  • 다. 선출된 차차기 회장은 현 차기 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순간부터 차기 회장의 임무를 승계한다.
  • 라. 상임 이사, 평 이사 그리고 감사의 임기는 임명 후 현재 회장의 임기 만료까지로 한다.
  •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학술 대회 개최 연기 또는 취소로 임원의 임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현 임원진과 차기 회장의 협의로 조절할 수 있다.
  • 제 14조 (임원의 직무))

    • 가.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평 이사회, 학술 대회 및 연구 사업을 주관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다. 회장은 상임 이사와 평 이사의 임면권을 가진다.
    • 나. 차기 회장은 회장 임기 시작 전까지 회장을 보좌한다. 차기 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유고 예상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유고 후 첫 정기 총회부터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여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 다. 차기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 회칙 제3장 제12조의 차차기 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재선출한다.
    • 라. 각 상임 이사는 상임 이사회에서 학회의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제반 업무를 처리한 후 회장에게 보고한다.
    • 마. 총무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기획 이행 사항 등 회무를 수행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신임 회장이 취임 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바. 재무 이사는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 회의, 간친회 및 친목회 등 제반 사업에 관한 재무를 담당한다.
    • 사. 학술 이사는 학술 대회의 프로그램 계획, 초록 심사, 연자 초청 등 학술 대회 사업과 학술상 심사를 담당한다.
    • 아. 편집 이사는 투고된 학술 논문의 심사와 학회지 편집 간행을 담당한다.
    • 자. 교육 이사는 연수 교육 등의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차. 홍보 회원 관리 이사는 학회의 대외적인 홍보 및 회원 관리를 담당한다.
    • 카. 국제 협력 이사는 국제적 학술 단체 혹은 관련 분야 대학 혹은 연구소 등의 저명학자와 학술 연구 교류 등을 통하여 학회의 학술 진흥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 타. 기획 이사는 학회의 사업 기획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파. 정보 이사는 학회의 전자 정보와 Internet Homepage 의 관리를 담당한다.
    • 하. 법제/보험 이사는 학회의 법제 업무와 자기공명의과학에 관련된 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거. 연구 이사는 학회와 산하 연구회의 연구 활동의 촉진에 힘쓰며 회원들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내외 연구 기금의 획득, 조성 및 관리, 연구 계획서 심사 등 연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 너. 특임 이사는 위에 열거된 상임 이사의 업무 이외의 특별히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 더. 총무 간사는 회장 및 총무 이사의 회무 수행을 도와 회무를 수행한다.
    • 러. 감사의 의무: 감사는 학회의 사무 서류 및 재정 사항을 감시 감독하며 최소 연 1회 서류 검사를 시행한 후 확인 날인한다.감사 결과 부정이나 부적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 내용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4장 기구

제 15조 (기구의 구성)

학회는 아래의 기구를 구성하여 회의를 소집 진행하고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토의 및 의결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 가. 총 회
  • 나. 평 이사회
  • 다. 상임 이사회
  • 라. 확대 상임 이사회

제5장 총회

제 16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분류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 및 의결한다.

  • 가. 차기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학술 연구 활동 등의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라. 회칙 개정 등 평 이사회로부터 제출된 제반 안건의 승인 사항
  • 마. 학회의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의 소집)

  • 가. 정기 총회는 회장이 연 1회, 학술 대회 기간에 소집한다.
  • 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재적 회원의 1/4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다. 임시 총회 소집 시 회장은 총무 이사로 하여금 긴급 임시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주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 라. 총회 의장은 학회 회장이 맡는다.

제 18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9조 (총회의결권 유보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가.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건으로 회원 자신과 학회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제 20 조 (평 이사회의 구성)

평 이사회는 회장, 차기 회장, 자문 위원, 상임 이사 및 평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평 이사회의 기능)

평 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안건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위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가. 예산 결산 심의, 사업 계획 및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 나. 차차기 회장과 감사 후보의 추천 승인 등 상임 이사회에서 제출된 제반 사항
  • 다.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학회 업무와 관련하여 평 이사회에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제 22 조 (평 이사회의 소집)

평 이사회는 정기 평 이사회와 임시 평 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 평 이사회는 통상 학술 대회 기간 중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하고, 임시 평 이사회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 23 조 (소위원회 구성)

평 이사회는 총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4조

감사는 평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회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장 상임 이사회

제 25 조 (상임 이사회의 구성)

상임 이사회는 회장, 차기 회장, 상임 이사로 구성한다.

제 26 조 (상임 이사회의 기능)

상임 이사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제16조), 이사회 (제21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을 제외한 제반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참석이 불가한 상임 이사는 위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7 조 (상임 이사회의 소집)

상임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연 6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가철이나 상당수의 상임 이사가 참석 불가한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8 조 (소위원회 구성)

상임 이사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 위원회, 학술 위원회, 편집 위원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 기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9 조

감사는 상임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회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8 장 확대 상임 이사회

제 30 조 (확대 상임 이사회의 구성)

확대 상임 이사회는 회장, 차기 회장, 자문 위원, 상임 이사로 구성한다.

제 31 조 (확대 상임 이사회의 기능)

확대 상임 이사회는 이 회칙의 규정에 따른 차차기 회장 단일 후보 선출 (제3장 12조 나항 2목) 및 감사 후보 선출 (제 3장 12조 다항) 관련 사항 및 상임 이사회에서 자문 요청 또는 위임한 제반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출석이 불가한 경우 위임장으로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

가. 선출된 차차기 회장 단일 후보 및 감사 후보에 대해 평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한다. (제3장 12조 나항 3목)

제 32 조 (확대 상임 이사회의 소집)

확대 상임 이사회는 회장 및 상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33 조

감사는 확대 상임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회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 34조 (재정)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기관의 보조금, 찬조금, 사업 수입금 (학술 대회, 연수 교육 참가비 포함), 기부금, 광고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35조 (입회비 및 연회비)

입회비 및 연회비는 상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6조 (회계년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37조 (결산 및 예산)

재무 이사는 학회의 결산 및 예산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회계 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차기 연도 예산을 상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회계 연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을 상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평 이사회와 정기 총회에 전년도 결산과 당해 연도 예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조 (감사)

감사는 정기 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 이사회와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장 부칙

제 39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정회원은 총회 안건에 대한 위임장으로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

제 40 조 (해산 시 학회의 재산 귀속)

학회가 해산할 경우에 잔여 재산은 총회 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학회와 유관한 단체에 기증하고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의 회칙에 따라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41조 (회칙변경)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이사의 1/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사는 위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42조 (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3 조 (공고 사항 및 방법)

아래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의학 관련지에 공고한다.

  • 가. 학회의 명칭 변경
  • 나. 학회의 해산
  • 다.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4조

회칙은 정기 총회 혹은 임시 총회에서 의결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 시행한다.

제 45 조 (평생회원제 폐지 및 경과 규정)

기존의 평생회원제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평생회원으로 인정한 규정)는 2017년 이후 폐지하며, 기존 평생회원에게 2021년까지 5년간
연회비 납부 유예 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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